경제·금융

법원 관리시스템 허술…'비리 관리인' 정보공유 전혀 없어

'솜방망이' 처벌도 현직복귀 가능케

법원 관리시스템 허술…'비리 관리인' 정보공유 전혀 없어 '솜방망이' 처벌도 현직복귀 가능케 법원이 비리 법정관리인을 다시 선임한 이번 사건은 법정관리인 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고도의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함은 법정관리인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비리 관리인에 대한 법적 제재는 고사하고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또 다른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관할법원이 법정관리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관리인 선임시스템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자신의 셋째 아들을 회사 내 연구소에 입사시킨 N씨는 아들이 입사하자마자 5일간의 OJT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휴직원을 내 수습기간(3개월)을 쉬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N씨는 또 미국 사무소에 입사시킨 둘째 아들에게 연봉 5만달러로도 모자라 본사 승인 없이 급여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감사로 선임한 M모씨는 2002년 7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 '정실에 치우친 비정상적인 인사' 라며 비리 사실을 확인했다. 2002년 N씨는 자신의 비리행위를 사내 통신문에 올린 직원 H모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H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H씨의 손을 들어줬다. 7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도 N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판결문에 N씨의 비리행위를 적시, 그의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직 비리관리인이 현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관련 민ㆍ형사상 처벌 등 명확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단순히 사임 권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S모 법정관리인은 "비리로 문제가 생긴 법정관리인들은 자진사임하면 관련 처벌이 면책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관리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관리인 개인의 비리를 법원이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공유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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