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암 사망자 유족’ 담배소송 패소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원인이 담배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흡연자나 유족들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사망의 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 제조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KT&G가 담배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려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부인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담배를 판매하고는 피해를 흡연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씨의 유족은 2000년 박씨가 폐암으로 숨진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지만 “폐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담배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199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폐암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하고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ㆍ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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