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정,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 최대 50% 지원 합의

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5~1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4대 보험료에 정부가 직접 예산을 대는 방식이다. ★본지 8월30일자 1면 참조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소득별로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당은 10인 미만,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9일 오전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지원 ▦최저 정규직의 55%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 80% 수준으로 상향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사내복지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30개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30% 이하 ▦5~1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10~50%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80% 수준으로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여금과 통근버스ㆍ명절선물ㆍ식당ㆍ작업도구 등 사내복지 차별도 금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비정규직의 불법 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내 하도급 이용을 제한해,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는 사내 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비정규직 비율을 외부에 알리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휴가 일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당정은 또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매달 1만5,000원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387만(2011년기준)명에게 월 2만~9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3만5,000~11만여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에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하와 기초노령연금액 중 하나만 하자는 생각이지만 이번 감세 철회와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6조~10조원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ㆍ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만여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으로 2,4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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