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달 G20 재무장관회의서 본격 논의할듯

■ 尹재정 "은행세 구체바안 컴토<br>IMF,16일 중간보고서 제출<br> 공조결과 따라 국내도 도입

은행세(Bank levy)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내에서도 은행세에 대한 내부 검토에 이미 들어가 주요20개국(G20)의 공조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은행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은행세가 당장 4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가 오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첫 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뜨거운 이슈인 은행세도 논의를 거쳐 11월 서울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에 대한 논의는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를 포함한 '금융권 분담방안'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9월 G20 정상들은 피츠버그회의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에 금융 부문이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IMF에 요청해 IMF는 이번에 가능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6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세는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IMF가 내놓을 은행세 방안으로 밸런스 시트 택스(Balance Sheet Tax), 엑세스 프로핏 택스(Excess Profits Tax), 금융거래세(Financial Trading Tax), 보험수수료(Insurance Levy)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Balance Sheet Tax'는 금융회사별로 자산 또는 부채 수준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장 많이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제도다. 'Excess Profits Tax'는 일정 수준을 넘는 은행 이익(excess profits)에 주로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방안으로 주요국들은 큰 반응이 없지만 IMF가 옵션으로 선호하고 있다. 금융거래세는 단기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거래나 특정 금융거래시 과세하는 방안이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선호하지만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반대하고 있다. 보험수수료는 은행에 일정 형태의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현존하는 예금보호제도와 유사하지만 적극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방안 중 'Balance Sheet Tax'가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선호로 이 방안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가운데 4월에 IMF가 은행세 방안 중 주요 옵션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저소득국의 개발 이슈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문제를 협의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의 논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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