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라크 석유법 통과되면 SK에너지 원유공급 재개"

주한 이라크 대사 밝혀

“이라크 정부의 SK에너지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조치는 이라크 국회에서 석유법이 통과되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무스타파 타우픽 주한 이라크 대사가 30일 밝혔다. 무스타파 대사는 “SK에너지에 대한 원유수출 중단은 일시적 조치이며 국회가 1ㆍ4분기 안에 석유법을 통과시키면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석유법은 이라크의 석유개발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석유사업 관련 회사의 관계를 규정하고 이들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무스타파 대사는 특히 “이라크 석유자원에 관한 모든 계약은 중앙정부의 보호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라크 정부의 정책은 SK에너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석유개발사업을 하는 모든 외국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한ㆍ이라크 관계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SK에너지가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 측과 지난해 11월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1일부터 SK에너지에 원유 수출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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