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2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약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교도통신은 애플이 이날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이다.
애플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와 S2, 태블릿 PC인 갤럭시탭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들 제품의 판매고는 총 174만대, 753억엔(8,87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앞서 이 기술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애플에 패소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은 지난 3월 이 특허의 20개 청구항 가운데 17개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