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준다

250m 내 신규출점도 금지


250미터 이내 신규출점 금지도 계약서에 명시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이 최대 40% 줄어들고 기존 가맹점의 250m이내에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5개 편의점 가맹본주가 이달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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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편의점 가맹본부는 BGF리테일(브랜드 CU, 구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이다.

변경되는 계약서에는 잔여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에는 5년 계약의 경우 잔여기간이 3년이 넘을 때 로열티 10개월치, 3년 미만이면 6개월치를 위약금으로 내야 했으나, 변경후에는 3년 이상 6개월치, 1~3년 4개월치, 1년 미만 2개월치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계약 잔여기간이 3년이 넘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이 40%까지 감소하는 셈이다. 로열티는 매출총이익의 35% 가량이다.

2년 계약의 경우에는 3~6개월치 로열티인 위약금 규모가 2.4개월치로 줄어든다. 다만 중도해지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인테리어시설 잔존가액은 기존과 동일하다.인테리어시설 잔존가액은 중도해지시 가맹본부가 무상 대여하는 인터리어시설(평균 3,000만원)을 5년 기준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중복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 등 특수상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하에 250m이내 출점이 허용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과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된다. 가맹희망자에게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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