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Work-Outㆍ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부터도 사실상 빚을 받아 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워크 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상환에 대해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업의 보증을 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채무 상환 유예를 주 내용으로 한 워크아웃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8일 파산한 금융기관인 고려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인 동국무역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크아웃 약정이 채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워크아웃 보증채무까지 상환유예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비롯한 회사채 보유금융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워크아웃 약정만으로 피고가 차환 발행 등을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동국무역에 회사채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효력이 상실된다는 특약을 했다"며 "이 기간 내에 상환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상환기일전에 보증인인 원고의 파산으로 보증채무 기한이 도래, 피고가? 파산채권 신고를 한 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은 동국무역이 95년 12월 발행한 만기 3년의 회사채를 지급 보증했으나 98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자 회사채 매입자인 한국투신이 고려증권에 대한? 파산채권을 신고, 인정 받았다.
그러나 고려증권은 회사채 발행자인 동국무역이 부도, 98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한국투신을 포함한 채권단들이 내년 말까지 채권 행사를 유예하기로 하자 '한국투신의 파산채권은 워크아웃 약정에 반한기 때문에 배당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