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800억 로또수수료 소송 정부 승소

대법판결, 2004년 4월 변경고시일 전 3200억 소송은 정부 패소

정부와 온라인복권(로또)사업자 간의 적정수수료는 2004년 4월 29일 변경된 수수료 고시일을 기점으로 4.9%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800억여원에 달한 소송충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매출의 9.523%로 상한선을 정한 로또 수수료를 4.9%로 낮추라는 정부의 고시는 부당하다며 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수수료율 고시일이 2004년 4월29일이라 그 무렵 1주일간(4월25일~5월1일) 복권 판매액에는 변경된 수수료율(4.9%)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소급해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판매가 늘어나자 업체에 지급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매출액의 9.523%에서 4.9%로 지정 고시해 `상한선'을 제시했다. 국민은행은 고시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수수료율을 3.144%로 낮췄으나 KLS는 최초 계약시 수수료 9.523%에서 양보할 수 없다며 그해 7월 계약자인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KLS는 3차에 걸쳐 추가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가액은 이자를 포함해 7,800억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년간의 수수료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그동안 적립한 소송충당금 7,832억원 중 확정된 수수료율 4.9%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고 남는 적립금은 복권기금 취지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로또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2002년부터 2004년 4월 수수료율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9.523%로 수수료율을 정한 것은 과다했다며 KLS를 상대로 낸 3,20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부와 KLS가 사업시작 당시 수수료율을 9.523%의 고정수수료율로 정한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며 KL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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