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간부들의 뇌물수수와 조합장직 쟁탈전, 업체들의 과열된 수주 경쟁 등에 따른 재개발 비리가 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22일 용산 집창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추진위원회 부조합장 등 간부 4명과 돈을 준 업체 대표 3명 등 7명을 기소했다. 간부들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기대하며 조합장이 되려고 이전투구를 벌인 점과 업체들이 조합 간부들에게 주는 뇌물을 ‘경쟁 참가비’로 간주한 점 등이 최근 적발된 청계천 재개발 비리와 거의 흡사하다.
용산역 전면 3구역 조합장 정모(52ㆍ구속기소)씨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설계업체와 도시정비업체 등 업체 3곳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챙겼다. 또 조합장의 뇌물수수는 기본이고 조합장 선출을 위한 사건 청탁과 전직 검찰직원, 조직폭력배, 고발 협박꾼의 사기ㆍ공갈 행각 등이 이권다툼을 더욱 어지럽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신모(44)씨는 이권에서 배제된 세력들이 미는 인물을 새 조합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조합장 정씨를 구속시켜 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법관의 전 운전사 심모씨는 대검찰청의 인맥을 활용해 정씨의 구속을 돕겠다며 신씨에게서 4,300만원을 받은 혐의, 함모씨는 조합 비리를 검찰에 제보하겠다며 간부들에게서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 비리가 결국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돼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재개발ㆍ건축 사업은 그 속성상 비리 발생을 안고 있기 때문에 첩보를 계속 수집해 서대문ㆍ마포ㆍ은평 등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