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리금융 재매각 스타트] 매각 방식 작년과 다른점은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더라도 인수자에 경영 자율권 주기로<br>합병 방식 민영화땐 MOU 요건도 완화<br>실질적 경영권 매각위해 최소 입찰규모 30%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에 대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승우 예금보험 공사 사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민상기 공자위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부위원장,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 /김동호기자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매각 방식은 지난해와 몇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난해는 일괄매각과 분리매각을 병행했으나 올해는 일괄매각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병행매각은 예상보다 매각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소유한 지방은행 인수를 놓고 지역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ㆍ광주 은행을 분리 매각할 때 부산ㆍ대구ㆍ전북 은행 등이 일제히 인수전에 참여해 지역 간 경쟁 구도 양상을 띠기도 했다. 또 지주사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입찰자의 경우 분리매각에 대비해 무려 네 가지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공자위는 설명했다. 분리매각시 인적분할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일부에서는 우리투자증권 분리매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우리금융의 핵심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분리할 경우 지주사 매각 가격 전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배제됐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일괄매각은 매각 절차가 단순하고 불확실성도 낮은데다 지주사의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입찰 규모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단계에서 최소 입찰규모를 우리금융 지분 4% 이상으로 설정한 뒤 예비입찰 단계에서 경영권 인수에 충분한 지분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LOI 단계부터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정했다. 지난해 2단계로 최소지분을 높인 것을 올해는 처음부터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인수를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공자위 관계자는 "결국에는 경영권 매각을 위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한 것은 예보의 우리금융지분(56.97%)의 절반 이상을 매각해 1대 주주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1대 주주가 바뀌어야 실질적인 경영권 매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예보가 1대 주주의 지위를 벗어나면 우리금융과의 양해각서(MOU)를 완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로 정부는 예보가 최대 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MOU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력한 인수 후보자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이 1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이들과의 합병 방식으로 민영화할 경우 예보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자에게 경영의 자율권을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때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 95%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필요하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의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인 산은금융과 KB금융 등도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여지가 커진다. 하지만 강한 인수의사를 밝혀온 산은 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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