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유죄] '조건 없는 매각명령'에 무게

■ 금융위, 론스타 보유 외환銀 지분 매각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기로 하면서 관심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의 지분매각을 어떤 식으로 명령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관련 법령에는 '한도를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일단 주식처분의 방식을 놓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할지, 아니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일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처분 방식은 징벌적인 공개매각과 조건 없는 매각 등 두 갈래다. 먼저 징벌적인 공개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론스타는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51.02% 가운데 한도초과보유 주식 41.02%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물량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액주주는 물론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 역시 아무런 경영 프리미엄을 받지 못한 채 팔게 돼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내다 팔도록 명령할 경우 론스타 역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냐"면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조건 없는 매각명령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지주와의 매각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시장의 충격을 주지 않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론스타가 경영프리미엄 등을 받을 수 있게 돼 합법적으로 먹튀를 보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융위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는 충족명령에 앞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족명령은 아무리 일러도 오는 2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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