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우일렉 법정관리 신청,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

요건 미비·채권단 반대로

세번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해 한 외국계 채권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요건이 미비한데다 대부분의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반대해 이번 신청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계 유동화전문화사 ‘우리페가수스’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500억원의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관리가 수용된 상태에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경우 자사의 배당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미지불 채권 및 임금이 있을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한데 대우일렉은 이 조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 신청요건 미비에 따른 기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도 “주요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 대신 매각작업을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이 회사에 대해 2005년 10월 매각을 추진, 2006년 9월 인도 비디오콘-리플우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가격 차이로 불발됐다. 또 지난해 11월 2차 매각작업을 추진해 모건스탠리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모건스탠리PE 역시 올해 8월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미국계 사모펀드 리플우드와 러시아의 디질런트 등 2곳이 입찰에 참여해 24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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