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없어진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변호사)은 16일 『그동안 형사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모두 500만원 이하, 민사사건 수임료는 승소액의 40% 이하로 규정해온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오는 28일 총회에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협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가격담합은 자율경쟁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 9개 자격사 단체가 가격기준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카르텔 일괄정리법」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최근 변호사법 개정 과정에서 「보수기준은 변협이 정한다」는 19조 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변협은 사실상 수임료의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규제해 왔는데 이를 공정위가 가격담합으로 본 것은 문제』라며 『어쨌든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없앨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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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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