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도 동참… 유류세 내려 효과 극대화해야"

정유사 기름값 전격 인하 나섰는데…<br>수입 활성화·가격정보 공개 등 기존 대책 모두 큰 효과 없어<br>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등 조정땐 리터당 최대 300원 인하 가능


SK에너지가 앞으로 석달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6일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백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기름값을 잡겠다며 ▦석유 유통구조 개혁 ▦수입 활성화 ▦가격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결과는 대실패였다. 석유가격 TF가 내놓을 새 방안도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조치에 화답해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 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석유 수입 활성화=정부는 2008년 석유 수입사의 비축의무를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췄다. 또 휘발유 산소함량 하한선 규제를 폐지하는 등 환경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석유가격 TF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을 늘려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외국산 석유제품은 국내 정유사의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국내의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업계 및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이 분석한 결과 국산 휘발유는 최신 설비와 대규모 양산능력에 힘입어 수입 휘발유에 비해 지난 4년간 리터당 평균 30~40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황함유량 기준도 10ppm으로 엄격한 수준이어서 기준이 150ppm에 달하는 중국산 저가 석유의 경우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가폴 확대는 신뢰성이 걸림돌=정부는 정유사 브랜드 없이 기름을 싸게 판매하는 자가폴(무폴) 주유소와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석유가격 TF도 가칭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가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정량정품'으로 상징되는 정직한 판매를 보장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대상 자가폴 주유소 중 5.32%인 138개 업소가 비정상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4개 정유사 주유소의 검사 업소 대비 적발률이 업체별로 1%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가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600여 자가폴 주유소 가운데 품질인증을 받은 주유소는 단 다섯 곳에 불과하다. ◇가격정보 공개도 효과 없어=정부는 2008년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정유사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10월10일 이후 현재까지 170일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주유소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격정보 공개가 기름값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부 주유소는 공개된 가격정보를 통해 인근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가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시 리터당 최대 300원 인하 가능=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ㆍ교육세 등이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기본세율 475원을 기준으로 ±30%의 탄력세를 부가해 결정하는데 현재 교통세는 475원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ㆍ주행세ㆍ부가세를 합쳐 총 912.69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교통세를 최대 30% 인하할 경우 교통세는 332.5원으로 줄어들고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 모두 304.77원의 유류세를 낮출 수 있다.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에 이어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더해질 경우 기름값 인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정부도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고통과 물가 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