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특정지역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공장설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개혁특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이 주장은 최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상의 `경제자유구역`과 근접한 수준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도 국내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노동ㆍ공장설립ㆍ교육ㆍ물류 등의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기업도 대폭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개혁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특구는 요즘 노동계의 강력반발에 부딪힌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있고,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또한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117곳의 구조개혁특구를 설치해 교육ㆍ물류ㆍ유통ㆍ인력활용 부문의 규제를 대폭 풀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조치가 장기불황을 돌파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특히 각종 규제와 고비용구조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기반을 가진 지방의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