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마트(대표 곽영욱·郭泳旭)는 내달부터 전국 15개 매장에서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다른 할인점보다 판매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두배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최저가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객이 다른 할인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영수증만 제시하면 차액의 두배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대한통운마트는 최저가 리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산지 직구입 비율을 크게 확대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상품 판매가격을 낮추는데 주력해왔다.
회사측은 또 앞으로 자사상표(PB) 부착상품을 50개에서 200개로 늘려 소비자들이 더욱 싼 값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LIGHT@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