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권 승계 개입여부가 최대 변수

비자금 조성·로비 의혹은 무혐의 처리 가능성<br>개입 드러나도 국내경제 감안 불구속 기소할듯<br>삼성일가·핵심 임원등 사법 처리 수위에 촉각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4일 의혹의 정점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함에 따라 이 회장 및 삼성 일가,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회장 인신구속 여부는 삼성그룹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과정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등을 포함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미 1ㆍ2심에서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학수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차원에서 에버랜드 CB 발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은 알지 못했다”며 이 회장과의 연관성은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에버랜드 지분이 이 전무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회장은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개입이 드러나더라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자금 조성ㆍ로비 의혹은 무혐의=삼성이 계열사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비자금을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뇌물로 제공하거나 해외 고가 미술품 구입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이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1,300여개의 비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삼성생명 전ㆍ현직 임원 명의의 지분 16.2%가 이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계좌에 담긴 돈과 주식 매매자금이 김용철(전 삼성 법무팀장) 변호사의 주장처럼 계열사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의 일부가 고가의 미술품 구입에 쓰인 것도 밝혀냈으나 특검팀은 선대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 회장에게 횡령ㆍ배임죄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차명거래로 세금을 포탈하려 한 점이나 지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점,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효는 이미 지났고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세금납부 소급 적용도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끝까지 한다=특검팀은 8일로 끝나는 수사기한을 이달 23일까지 2차 연장하는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연장에 따라 경제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특검팀은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해 삼성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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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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