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이르면 11월부터 시행
국내 호텔의 환경 친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져 오던 환경표지제도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에 에너지저감 효과가 큰 호텔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발·고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호텔의 환경표지 인증은 호텔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의 구매에서부터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물,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물 발생까지 전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환경부하에 대한 평가를 실시로 이뤄진다. 인증기준 총점의 70%이상을 만족해야 호텔은 환경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준안을 개발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수정사항 및 개선점을 반영해 8월까지 인증기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9~10월 중에 기준위원회를 통해 인증기준을 확정해 환경부에서 고시하면 이르면 11월부터 인증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