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1조7천억원의 조세부담은 조세제한특례법 등 개별법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발전자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경쟁을 통해 한전에 팔 수 있도록 내년초에 전력거래소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정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특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한전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법률적 근거와 내년새로운 전력시장 출범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조정회의에서는 분할된 발전자회사들이 법적 등기를 마치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력거래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전기 사용자들의 이익 보호,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심의 등을 담당할 전기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전력기술 개발 등 그동안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