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지하철공사의 수의계약 실태와 관련해 작년 이후 지난 달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수의계약절차를 잘못 집행한 사례 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결과 공사는 수의계약시 자체 회계규정상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 가운데 적정업체와 계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6건, 계약금액은 14억400만원에 달했다.
또 물품구매시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 놓고 정당한 절차없이 당초보다 예정가격을 높게 변경,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대상 계약들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볼 때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체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계약절차를 관행적으로 잘못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지적됐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사 처장급 간부 등 모두 13명을 징계키로 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