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징금 피하려 재산증여했다 '혼쭐'

법원 "前공기업 대표-아들 증여계약 취소" 판결

SetSectionName(); 추징금 피하려 재산증여했다 '혼쭐' 법원 "前공기업 대표-아들 증여계약 취소" 판결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전직 공기업 대표가 추징금을 피하려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국가가 전 한국인삼공사 대표 안모씨의 두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안씨와 두 아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5년 재직 시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0억원을 선고 받았고 이 형은 같은 해 12월 확정됐다. 그런데 안씨는 판결 선고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강남 도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검사는 2007년 안씨에게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으나 안씨 예금계좌에서의 4만2,000원을 제외한 9억9,995만여원은 추징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가는 “부동산 증여가 추징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비롯한 안씨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안씨와 수익자인 두 아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불성실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해 채권자 평등을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해행위취소제도의 본질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이 공법관계상의 채권이라고 해도 민법이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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