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민원배심법정 배심원단에 시민 옴부즈맨, 1일 시민시장, 명예부시장,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등이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외부전문가 3~4명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들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9~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는 민원배심법정에서 다룬 내용 중 처리 부서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수시로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행정 처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ㆍ중재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