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기자본비율 20%이상 재벌에만 생보사 설립 허용

◎재경원,「허가기준」 고시정부는 보험업신규진출허용과 관련, 계열기업군의 경우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20%이상일 경우만 보험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기업군에는 30대 재벌외에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일반 계열기업군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등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총원의 50%이상이 보험업무경력이 5년이상일 경우에만 보험사설립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1일 보험업에 대한 경제적수요심사제도(ENT)를 폐지하고 은행·증권·보험사의 자회사 방식을 통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을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생명보험업에 대한 5대 재벌의 신규 참여허용도 보험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보험사 설립을 허가해오던 ENT를 폐지하고 자본금 요건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3백억원으로 일원화했다. 대주주의 자격은 일반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한 보험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은행은 자기자본 7천억원 이상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증권회사는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 1백50% 이상이어야 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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