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입찰담합 2개사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중전기기(변압기ㆍ차단기) 생산업체인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지난 4월까지 신서산 765㎸급 변압기 등 8건의 한국전력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참여,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 61.9%, 현대중공업 31.1%, 기타업체 7%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전기기의 제작소요 기간이 18∼20개월인데도 한전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구매절차를 진행했고 두 회사가 한전의 요구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담합을 통해 사전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 한전에 대해서도 발주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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