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FTA 비준 급물살] 내년 1월 발효 위해선 시간 촉박

14개 부수법안 처리해야 준비 완료


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면서 발효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의 제ㆍ개정 절차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1월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도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와 미국의 입법절차가 달라 우리나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절차는 이미 미국보다 한 달 가량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법을 채택하는 미국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만 처리되면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는 25개 관련법 개정안 중 국회에 계류 된 14개 법안의 처리가 마무리돼야 미국과 서한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개 법안 가운데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고치거나 신설해야 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FTA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2개 법안과 개정 준비 중인 2개 법안 등이 있다. 우리의 경우 부수법안 처리가 매듭지어져야 미국과 서로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교환할 수 있다. 양국은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별도로 정한 날짜에 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에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국회본회의에서 비준안이 무사 통과하더라도 부수법안 가운데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된 게 많아 11월 내에 이를 처리하기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함에 따라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하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수립돼 있던 한미 FTA 대책 10개년 예산을 21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1조원 늘린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12조6,683억원으로, 연평균 8,445억원에 이른다. 한 통상전문가는 “관련 법안 처리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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