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체크카드 사용액 기준 낮춰 공제 늘린다

기존 소득의 25%서 20%로… 공제율도 최대 40%로 확대


금융당국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위한 사용금액 기준을 신용카드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만 올려주는 방안이 거론돼왔는데 이 경우 대상자가 적어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사용금액 기준 자체를 낮춰주자는 의도다. 다만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조세당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만 높이는 것보다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며 “서민 가운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 이동건씨(가명)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만약 1,500만원을 소비하면 500만원의 25%(체크카드 기준)인 12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 자체를 20%로 낮추면 최소단위가 8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700만원의 25%인 175만원을 돌려받게 돼 소득공제액이 50만원 늘어난다. 당국은 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지금까지 알려진 30%보다 더 확대된 35~4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제율이 40%로 확대되면 이씨의 소득공제액은 700만원의 40%인 28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제4회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체크카드 사용을 점진적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도 크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다음주 발표할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 서비스인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DCDS)의 보상범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보장항목 역시 종전 20여개에서 10여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 대금에 부과했던 수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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