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오는 24일부터 ‘공매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보증보험’이란 공공 기관이나 일반기업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할 때 입찰 참가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지, 보험증권으로 받을지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관이 결정하게 된다.
또 이 상품은 공매대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공매되는 물건에 대한 입찰보증금도 대신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입찰 가격의 10% 수준이며 보험요율은 보험가입금액의 0.33%이다. 예를 들어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입찰가가 1억원이라면,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는 3만3,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