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8일 “현대차 아산ㆍ울산공장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대해 회사가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현실적이지 못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ㆍ천안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주 안에 관할 경찰서에 현대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파견금지 업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인력송출업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달 제출한 시정계획서가 불법파견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노조가 진정해 현재 울산공장에서 진행 중인 2차 불법파견 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금속연맹이 진정한 현대자동차 아산ㆍ울산공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출했으며 관할 노동사무소는 9월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전주지방노동사소도 지난달 21일 현대차 전주공장이 12개 사내협력업체를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해왔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