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현재 무독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 감독 미흡으로 해당 폐기물 업체들이 배출금지 물질까지 대거 해양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해양투기 도중 작업자가 유독성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일이 발생,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유독성 폐기물 투기로 해양오염이 가중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30일 울산해경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 매립장 설치가 각종 민원 발생, 비용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자 준설토, 상ㆍ하수 슬러지 등 무독성(유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해양투기 폐기물은 배출전 사전 심사와 허가를 거쳐 해양투기 대상여부를 검사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반출 때와 해양투기 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아 해당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울산 U사 소속 폐기물 운반선이 포항시 동해 앞바다 폐기물 배출해역서 작업 도중 승선원 서모(44),하모(44)씨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직,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울산해경은 당시 이들이 축산하수와 생활하수 등을 바다에 버리고 난 뒤 탱크 청소작업을 벌이다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일단 추정했다.
해경은 그러나 축산하수 등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 탱크내에 또 다른 유독성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다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U사외에도 S사,C사,J사 등 4곳의 폐기물 해양투기 업체가 모두 5척의 운반선을 가동 중이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배출되는 해양투기 대상 폐기물의 거의 90%를 처리하고 있어 이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배출전 심사외에도 반출, 투기때도 적정 폐기물인지 검사를 받도록하는 재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