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조두영 검사)는 22일 대규모 전자메일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전자우편 폭탄」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업체의 인터넷 메일 시스템을 마비시킨 김모(17·학생), 오모군(17·학생) 등 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