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 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경우 법 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며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번 절도를 한 사람이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을 감경받아도 1년6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된다면 벌금형만 선고받거나 징역형이더라도 1월 이상 9년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