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배나 올리면 어쩌나" 시민들 반발

10월부터 월 정기주차료 조정, 33%~150% 인상? <br>구청 “요금 인상 아닌 정상화”


“이렇게 한꺼번에 주차 요금을 올리면 어떡하자는 것인지…” (강남구 주민) “요금인상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구 관계자) 강남구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내달부터 최고 150% 오른다. 강남구는 그 동안 잘못 적용됐던 주차요금을 조례 기준에 맞게 정상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9일 강남구와 구(區)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공단이 위탁ㆍ운영하는 구공영노외주차장 24곳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조정된다. 지난 7월 29일 개정 공포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급지별로 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돼 차등 적용돼 왔던 요금이 단일 요금 체계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료를 내왔던 지역 주민들은 10월부터는 인상분이 반영된 주차료를 내야 한다. 변경된 월 정기주차료는 1급지가 종전 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150% 오르고, 2급지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 인상된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ㆍ4급지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지금보다 75%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강남구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총 신청 건수는 4만1,062건으로 거주자 신청 건수는 이 가운데 약 16%(6,649건)를 차지했다. 큰 폭으로 주차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발끈했다. 평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한 구민은 “요즘 물가 불안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구가 나서서 공용주차장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거주자에게 혜택을 준다며 요금을 내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인상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강남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 거주자의 월 정기주차료를 바로 잡는 것일 뿐 요금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구(區)조례는 구청장이 주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규정 범위보다 더 큰 폭의 주차료 할인을 제공해 왔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 주민에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할인 혜택을 준 것이란 설명이다. 구의 한 관계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요금 할인의 경우 조례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10월부터 부득이하게 주차 요금을 환원하게 된 것”이라며 “요금 인상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이 정상화돼도 우리 구 주차장 요금은 타 자치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례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요금을 크게 내렸다가 이를 은근슬쩍 되돌리는 구청의 행동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구민은 “구청과 공단이 최초에 규정을 잘못 적용해 요금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요금 인상 의 부담을 구민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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