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변액보험 광고문안에 대한 자율심의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자율심의와 관련, 홈쇼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생방송이 아닌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출연자들의 방송원고를 사전 제출할 경우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상 녹화방송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부 생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율심의 초안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을 통해 변액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계 생보사인 L, P사 등이다.
그러나 홈쇼핑 쇼호스트 등 출연자의 경우 이미 작성된 원고보다는 상황에 맞는 즉흥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생방송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를 허용할 경우 과장광고를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고문안 자율심의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일부 생보사들의 이해에 따라 기준이 변경된다면 앞으로 시행 후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방송원과 사전 심의와 생방송 사후 심의를 통해 과장광고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다”며 “또 생방송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홈쇼핑에서의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도 높였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업계는 최종 확정한 자율심의 기준을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해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