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가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를 받으려면 20세 이상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성별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만 20세 이상으로 결혼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자식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여자로 성별을 바꾸려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자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자가 병역 면탈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적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군복무 회피 목적의 성전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또 범죄 기도ㆍ은폐 등의 목적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전과와 신용정보 조회는 물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 사실조회 등도 실시된다.
이와함께 성별정정 신청을 할 때 성전환자가 상당 기간의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거쳤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관 관계자는 “호적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성별 정정에 필요한 재판절차나 호적기재 관련사항을 담은 예규를 마련해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총 47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두배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