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0년 가까이 민원수수료 납부에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없앤다.
서울시는 21일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따른 부조리 발생 여지를 없애고 제조비를 절약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52년 수입증지조례가 제정된 이래 수수료 납부에 종이 수입증지를 활용했으며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일부 수입증지의 제조비가 장당 65∼189원으로 액면가를 초과하는 데다 민원 신청시 인터넷 이용이 늘면서 종이증지 사용이 감소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이 수입증지 활용 비율이 2008년 전체 수수료 금액의 80%(2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1%(1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민원인은 앞으로 청사에 방문해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때 개별 창구에서 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민원창구에서 신용카드ㆍ교통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바로 내면 된다.
다만 25개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활용해온 종이 수입증지는 서울시의 폐지계획과는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 청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