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3일 전국 414개 대학에 ‘201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외 요청’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내용을 입학전형에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호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소년범죄 및 형사범죄와의 형평성의 문제, 동일한 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학생 선발 과정에 관한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해당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