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새사기’ 민홍규 항소심서 징역 3년형

사기미수혐의도 유죄 인정…형 늘어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5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면 현대식 전기가마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해 1억 9,000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고발한 이모씨 등을 무고하게 고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자신이 제작한 국새 모조품에 대해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백금도금에 30억원 어치 다이아몬드를 부착했다’며 롯데백화점을 통해 40억원에 판매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가 발송된 것이 설령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서 무죄로 판단한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로서 자긍심을 저버린 채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긴 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5월 전통방식을 복원해 제 4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계약한 민씨는 국새 사업을 감독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속여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국새를 납품했다. 지난해 검찰은 민씨가 전통적인 방식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아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민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니켈 도금 인조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통방식으로 만든 '다이아몬드 국세'라고 속여 팔려다 실패한 혐의(사기미수)와 비리과정을 폭로한 이모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국격에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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