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군복무 중 미임용 교사' 특별채용 논란일듯

'병역교원 채용 특별법안' 추진…미발령교사모임은 반발

국립 사범대 졸업생 중 시.도 교육청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군 복무로 인해 발령받지 못한 미임용 교사 문제가 교육계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60여명은 90년 10월 국립사대 졸업자우선임용에 대한 위헌결정이 난 후 군 복무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미발령 교사들을구제하기 위해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사로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해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군 복무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미발령 교사들을 대상으로 1개월 간 특별채용 신청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발령을 내야 한다. 66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군 복무로 인한 피해자 미발령 교사 원상회복 추진위원회(군미추)'는 "군 복무 중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길경우 국가는 이를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제정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어 이 법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발추는 대학 졸업 후 임용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었으나 위헌 판결에 따라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령 교사들의 모임이다. 이 단체는 최근 정부가 미임용자로 등록한 2천250명에게 초등교사로 재직할 수있는 교육대학 편입학 등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 방식의 중등교사 발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발추 관계자는 "군미추 뿐만 아니라 전체 미발령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는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초등교사 발령을 위한 교대 편입이 아니라 중등교사 특별채용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원입법 내용이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미발추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과정을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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