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계유선사업자 법령위반 심각

중계유선사업자 법령위반 심각 SO協, 프로그램도용·채널수 위반등 대응책 촉구 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가 중계유선 사업자의 불법방송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전국 7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계유선방송의 불법방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SO협의회의 유재홍 회장은 “방송위원회가 준법 방송을 정착시키겠다는 보다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중계유선 사업자의 불법사항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방송법의 합리적인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S0 사업체는 모두 77개국. 이들은 PP들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각 지역의 가입자에게 방송을 송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블TV방송 이전에 시장을 개척했던 중계유선방송의 입지가 그리 작지많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이들 중계유선방송의 불법 행위도 수위를 넘어선 상태다. 방송위원회가 9월초부터 10월초에 걸쳐 가입자 1만명 이상을 확보한 전국 140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송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 이상의 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O업체의 방송법 위반은 29개사, 37.7%였다. SO업체 관계자들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중계유선8?이 운용 채널수를 늘리고 외국 위성방송을 불법으로 재전송 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SO업체들이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상 중계유선방송의 채널수와 외국 위성방송 재송신 채널수는 각각 31개와 3개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계유선들의 외국 위성방송 불법 재송신 채널 수는 모두 1,037개로 나타났다. 한 방송국이 평균 14개의 외국 방송채널을 송출한 셈이다. 한 SO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서비스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 며 “송출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방송위는 언제까지 이를 방관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0/10/29 16:42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