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감독의 독립성·전문성 살려야

새 정부 금융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놓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위를 둘러싼 논란은 금융위 관렵 법안이 정책수립 권한과 지금까지 금감원이 맡아왔던 금융기관 인ㆍ허가권, 금융감독 제ㆍ개정권은 물론 감독과 관련된 모든 권한, 심지어 금감원 인사에 대한 인사권까지 신설되는 금융위에서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공무원 신분인 금감위는 감독규정 제ㆍ개정권이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니 만큼 금융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고 금감원 인사권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적민간기구인 금감원 측은 금융위가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민간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 근절이라는 금융위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부가 금융위를 신설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위 신설의 첫번째 취지는 재정경제부ㆍ금감위ㆍ금감원ㆍ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감독권을 한 곳으로 모아 중복규제를 없앰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감위원장이 겸직하던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따로 둔 것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집중의 폐단을 막자는 것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인사에까지 간섭할 경우 금감원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하는 금융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금융감독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ㆍ책임성ㆍ전문성 확보이다. 카드대란사태에서도 봤듯이 정부가 감독정책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금융정책은 정부가 맡되 감독권한은 공적민간기구에 위임하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밥그롯 싸움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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