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과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를 빠르면 상반기에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로 폐기된 개발부담금제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 6월께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개발부담금제 재시행안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택지 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과 정상 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 중 25%를 부담금으로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시행 지역도 종전의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제는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돼 작년 말까지 수도권에 적용됐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