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부담금제 재도입 이르면 상반기 추진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과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제를 빠르면 상반기에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로 폐기된 개발부담금제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능하면 오는 4월15일 총선 이후 6월께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개발부담금제 재시행안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택지 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유통단지.관광단지 조성, 온천.골프장 건설 등 대형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 시점의 땅값과 정상 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 중 25%를 부담금으로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시행 지역도 종전의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제는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돼 작년 말까지 수도권에 적용됐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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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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