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업체 감독강화
실적따라 인원 차등 배정등 경쟁제도 도입
앞으로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업체는 실적에 따라 배정을 받는 등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또 과다한 송출료를 징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등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산업연수생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신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지침이 개정되는 데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받던 사후관리업체들에 대해 경쟁제도를 도입,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을 확대하고 관리가 소홀한 업체는 배정을 축소하거나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업체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산업연수생 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사후관리 업체들의 인수합병(M&A)를 유도, 대형화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수생 참여 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전용 숙소, 관리전담자가 배치된 업체에 한해서만 연수생을 배치하고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 취소와 3년간 참여 배제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부당처우를 받는 산업연수생은 즉시 다른 업체로 이동 배치된다.
인력송출기관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 우선 송출료 지급실태를 조사해 과다징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연수생이 현장이탈이 많은 기관도 쿼터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만기귀국 장려금'을 지급, 연수이탈 방지를 유토키로 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