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월11일] '1964년 담배 보고서'

[오늘의 경제소사/1월11일] '1964년 담배 보고서' 1964년 1월11일, 담배업체들이 발칵 뒤집혔다. ‘담배는 폐암과 만성기관지염과 연관이 있다’는 미국 공중위생국의 공식 발표 때문이다. 심장전문의 출신인 테리 공중위생국 장관은 담배가 다른 질병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정부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거론한 보고서는 전세계 금연운동의 불을 당겼다. 미 의회는 1965년 ‘담배는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흡연피해 보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1994년 미네소타주 법원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자들에게 20년간 208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담배회사들이 흡연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문건 폭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날로 거세지는 금연운동에도 담배회사들은 굳건히 버텨내고 있다. 두가지 이유 탓이다. 첫째는 중독성. 이맘 쯤이면 연초의 금연 결심을 무너뜨리는 중독성이 담배메이커를 지탱시킨다. 두번째는 각국 정부의 은근한 지원. 담배회사에게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로 당초 2,800억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던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소송액을 100억달러로 낮춰졌다. ‘조직범죄로 인한 부당이익을 정부가 배상금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게 공식 이유지만 그 배경에는 건국 초부터 미국의 주력산업이었던 담배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담배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재다. 우리나라의 담배소비는 연 1,000억 개비, 10조원 규모에 이른다. 전세계에서는 연간 5조4,710억 개비가 소비된다. 나라마다 가격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해마다 한국의 경제 규모만한 돈이 담배 연기와 함께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다. 입력시간 : 2006/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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