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대 결함 리콜제품 언론 공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앞으로 생활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리콜이 진행될 경우 제품명과 상표 등이 언론에 공개된다. 또 기업들은 제품의 결함 등이 발생하면 관계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6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조∙설계∙표시 등의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입혔거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 리콜을 명령한다. 특히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관계 당국은 안전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품명과 상표ㆍ모델명을 언론 등에 공표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 포털시스템인 '세이프티코리아(www.safetykorea.kr)'에 게재한다. 업체가 제품의 위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보고는 물론이고 자발적인 조치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계 당국이 리콜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해당 업체에 징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리콜 건수는 미미하다. 미국과 일본의 리콜 건수는 2009년에 각각 466건, 94건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9건에 그쳤다. 한편 기표원은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품 리콜이나 사고제품의 조사 및 언론 공표 등에 제약 조건이 많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생활제품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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