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운용관련 족쇄 전면철폐/비효율투자·재산해외유출 견제 장치를14일 재경원이 추진키로 한 해외투자시 자기자본조달의무 폐지와 현지금융 규제완화는 해외투자의 완전자유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해외투자를 위한 인허가과정, 회사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설립된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 등에서 겹겹이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각종 규제중에서 「돈」과 관련된 족쇄를 집중 풀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투자자금 전액은 국내 금리의 절반수준인 해외금융을 이용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법인의 운용자금 조달폭도 넓혀주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외투자자금의 일정비율(10∼20%)을 반드시 자기자본으로 조달토록 하고 현지법인의 해외 현지금융잔액이 5백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년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현행 해외투자 및 외국환관련 규정이 국경이 없는 세계경제전쟁시대에 걸맞지 않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부채에 의존한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기업의 연쇄부실화 우려 등 현행 규제를 가능케 했던 명분을 누른 셈이다.
때문에 앞으로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투자를 견제할 수 있는 각종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해외투자규모가 5천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은허가와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해외투자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규모 해외투자의 부실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업성을 심사하고 사전조율을 거쳐 투자규모 등 사업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경제의 개방화, 자유화가 진전되는 마당에 개별기업의 투자행위를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제도를 더이상 존속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투자의 완전자유화를 지향하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규제완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돼야 하지만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비효율적인 투자활동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등 돈을 대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분석 견제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인 일반주주가 기업활동을 속속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부채에 의존해 덩치만 키우고 보자는 경영관행이 여전한데다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투자기업이 부실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너는 현지에서 개인재산을 축적하며 떵떵 거리는 등 해외투자가 악용된 혐의가 짙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