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공·토공·수공 '도덕적 해이' 심각

감사원 감사결과…필지 우선공급·용도변경등 특정업체에 부당특혜 제공<br>택지원가산정도 '주먹구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용인 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22개 필지 113만5,864㎡(34만여평)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 중 11곳은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지공사는 파주시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내 휴식시설부지(53만㎡)를 분양한 뒤 H건설이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부지 용지 전용을 추진한 데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콘도 건축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편법으로 해당 부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H건설이 용도 변경으로 인한 219억원 상당의 지가상승 차익을 얻도록 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해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었고, 특히 토공은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보다 0.09~1.06%포인트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주택공사는 인천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 쓰레기 소각열 배관망 공사를 포함시켜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입찰 참가 제한 부서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이 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단기차익을 실현한 뒤 전매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작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행각도 성행했다. 한편 감사원은 토지공사가 6개 신탁업체 중 지난해 실적이 최하위를 기록한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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