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텍사스 등 9개주 개인소득세 없어1인당 1,700달러 뉴저지 재산세 부담 1위
일리노이는 은퇴·소셜연금 대해 `노택스`
골치 아픈 세금보고 시즌이 얼마 전 끝났다. 사람들은 보통 세금 하면 엉클 샘(연방 정부)을 떠올린다. 하지만 세납자들이 매년 채우는 것은 국고뿐이 아니다. 주 정부와 로컬 정부의 금고 역시 세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주 및 로컬 정부 세금이 연방 정부 세금과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납세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하는 것은 가계에 수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연료세, 그리고 기타 세금에 있어 세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 어떤 주에서는 특정 세금이 0인 경우마저 있다. 예를 들어 9개 주는 개인 소득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는다. 나머지 주들도 동일 세율(flat rate)을 매기기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차등세율(graduated rate)을 적용하기도 하는 등 제각각이다.
판매세와 재산세 역시 제멋대로다.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같은 곳은 받지 않는 판매세를 뉴욕 등 대부분의 시에서는 받는 것이 좋은 예다.
최근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주와 로컬 세액 부담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 주별 세금 랭킹을 발표했다. 세금재단은 경제분석국과 전국주정부컨퍼런스의 자료를 이용해 1인당 소득 대비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기타 세금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물리는 비즈니스 세금이 높은 가격, 낮은 임금, 낮은 수익 등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되고 있는지도 측정했다.
이 랭캥에 따르면 주 및 로컬 세금 부담이 가장 가벼운 1인당 소득의 5.5%만을 가져가는 알라스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소득세와 주 판매세가 없고 주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석유회사들이 내는 막대한 세수로 인해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금 부담이 가장 무거운 주는 워싱턴 DC와 메인 주로 각각 소득의 12.9%와 12.2%에 달한다. DC는 주민들에게 높은 세율의 판매세와 소득세, 재산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에도 많은 세금성 수수료를 부과한다. 물론 여기에는 주정부 주요 수입원인 많은 땅과 건물이 DC에서는 연방 정부 소유로 세금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 메인 주는 1인당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2만8,960달러에 불과, 세금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 세금부담의 상당부분은 재산세가 차지한다. 가장 흔한 것은 주택이지만 일부 주는 자동차에도 재산세를 물린다. 뉴저지 주는 주 및 로컬 재산세가 1인당 1,717달러로 가장 높은 반면 앨라배마는 1인당 301달러로 가장 낮다.
그렇다면 이 랭킹을 참고해 세금 부담이 적은 주로 이사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세금재단의 단순 랭킹은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우선 이 자료는 평균치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2.2명의 자녀가 있고 거주하는 주의 1인당 소득을 정확하게 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자료의 랭킹이 자신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빌 애헌 세금재단 대변인은 “어느 주가 세금이 적은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약 은퇴한 사람이라면 소득세가 없는 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 소득으로 취급되는 401(k)나 IRA에 의존해 생활할 경우에는 맞는 생각이다. 하지만 과세대상 어카운트의 배당금이나 이자가 주 수입원이라면 소득에 대해 세금 징수를 안 하는 9개 주중 2개(테네시, 뉴햄프셔)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 주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기 때문이다. 은퇴연금이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점검해봐야 한다. 일리노이의 경우 세금이 없다. 세금을 논할 때는 재산세를 빼놓을 수 없다. 뉴햄프셔는 종합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 가운데 하나지만 재산세는 1인당 1,641달러꼴로 2위를 차지했다. 일리노이도 1인당 1,168달러로 상위권인 10위를 마크하고 있다.
로컬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면 시골로 이사가거나 대도시를 벗어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인구가 많아 교육비가 높은 대도시는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김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