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집유 선고

법원,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 집유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7일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된 해태그룹 박건배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도난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힘쓰는 대신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막상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데다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朴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 처리된 97년 10월 경기도 광주 그룹 연수원을 다른 대기업에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류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리고 지난 6월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운송업체 ㈜합경 대표 정모씨로부터 '독점적으로 운송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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