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규 ELS 약관심사 재개

금융감독당국이 일시적으로 약관 승인을 보류했던 일부 신규 주가연계증권(ELS)의 약관 심사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신규 구조화펀드의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며 “오늘부터 새로운 약관 기준에 따라 일부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구조화 펀드에 대해 약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약관이 적용되는 대상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LS 상품 중에서도 신규 구조화 상품”이라며 “이미 약관 승인을 통과했거나 증권사가 고유계정에서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ELS 상품은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국내 대표 2개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뒤 이들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투스타 ELS 펀드’의 상품약관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이들 개별 주가 연계형 펀드는 자금의 95%를 안전한 국공채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5%를 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노리는 전통적인 ELS펀드와는 달리 자금의 대부분을 파생상품으로 편입해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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